안녕하세요.
요즘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 난임/불임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
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해주는데요.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SME000000100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| 정부서비스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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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 등 자격과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.
난임부부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등에서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데 돈이 걸려있다보니 명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.
1. 기준 년도를 먼저 확인
- 아파트 청약할 때도 그렇고 난임부부 지원도 그렇고 소득 기준의 기준 년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.
- 대개는 작년이거나 아니면 올해 기준입니다.
2. 해당 년도의 기준중위 소득을 확인
-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 가보면 각 해의 기준중위 소득을 알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50109&PAGE=9
정책 > 복지 > 기초생활보장 > 기준 중위소득 내용보기 |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복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
www.mohw.go.kr
3. 퍼센트를 계산
- 그리고 각 지원제도에서 요구하는 퍼센트를 곱해줍니다.
- 예를 들어 난임부부 지원의 경우 2022년(올해) 180% 이므로 2022년 기준중위 소득(2인 가구 기준)인 3,260,085원에 180%인 1.8을 곱해주면 5,868,153 원이 나옵니다.
4. 내 소득은?
-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기타 소득 등으로 단순 계산은 쉽지 않습니다.
- 이럴 때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'민원여기요'로 가셔서 개인민원 -> 직장보험료 조회를 하시면 내 인정 소득이 얼마 인지 알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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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맞벌이는?
- 이런 경우는 각 정부단체별로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
- 난임부부 지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네요.
- 이런 경우 맞벌이 부부 두명 중 높은사람 금액 * 100% + 낮은사람 금액 * 50% 한 것이 합계입니다.
(ex. 본인이 400만원, 배우자가 300만원이면 400 + 150(300만원의 50%) = 550만원)
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돈이 걸린 일이니 꼼꼼히 계산해봐야 합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