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중간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지 않고 증권회사의 IRP 계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.
저는 제 IRP 계좌가 수수료 무료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. (아래 링크 참고)
https://www.hankyung.com/finance/article/202112187564i
알면 돈 버는 IRP 상식…'찐' 수수료 0원 계좌는 따로 있다 [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]
알면 돈 버는 IRP 상식…'찐' 수수료 0원 계좌는 따로 있다 [구은서의 연금개미 백과사전], 구은서 기자,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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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에 IRP 계좌에서 수수료가 두 건이 빠져나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.
수수료가 무료라면서 왜 돈이 빠져나간 것인가?하고 여기저기 확인을 해보니 IRP에 있는 돈의 원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이더라구요.
정확한 것은 금융감독원 #통합연금포털 #맞춤형수수료비교 서비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.
https://100lifeplan.fss.or.kr/cmprDisclosure/retireDisclosure2.do
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
100lifeplan.fss.or.kr
각 증권사 별 수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개인형 IRP의 종류가 두 종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
사용자 부담분은 고용인 즉 회사에서 넣어준 돈이구요. 가입자 부담분은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입니다.
실제로 조회를 해보시면 가입자 부담분은 0원이 맞지만 사용자 부담분은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사용자 부담분 수수료도 아낄려면 유안타, 한국포스, 한화투자증권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합니다! ('22년 4월 현재)
개인이 납부한 IRP 금액에 대해서는 많은 증권사가 수수료 0원인데 회사가 넣어준 퇴직금은 세 곳만 수수료 무료로 보입니다.